문화재청에서 2023년 5월 4일부터 전국에 있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전국 65곳 사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5월 1일 문화재청과의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무료관람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다만, 관람료 징수를 협의하지 않은 사찰 5개소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무료인 65곳과 제외된 5곳을 지역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무료 사찰 65곳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징수되어 관람객 간의 여러 문제들이 있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 정권의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사찰의 관람료 징수에 대한 이번 협의로 관람객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무료 지역별 사찰 65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권역 | 문화재 관람료 면제(무료입장) 사찰 | 사찰 수 |
인천, 경기 | 전등사, 용주사, 신특사, 자재암, 용문사 | 5개소 |
강원 |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삼화사, 구룡사 | 7개소 |
충북 | 법주사, 영국사 | 2개소 |
충남 | 마곡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무량사, 관촉사, 수덕사 | 7개소 |
대구, 경북 | 동화사, 파계사, 용연사, 직지사, 운문사, 은해사, 수도사, 대전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기림사, 보경사, 불영사, 봉정사, 부석사 | 16개소 |
부산, 울산, 경남 | 범어사, 석남사, 해인사,. 쌍계사, 옥천사, 통도사, 내원사, 표충사 | 8개소 |
전북 | 금산사, 금당사, 안국사, 실상사,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 7개소 |
전남 | 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선암사(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와 협의 중) | 13개소 |
한국 전통문화가 불교를 근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람료 감면 외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계종에서는 면제 첫날인 5월 4일 오전 10시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지정문화재의 수유자나 단체에서 문화재 공개에 따른 관람료 감면을 원할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2023년 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 5개소
아래 사찰은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로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지속하는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람료 징수 사찰 (시,도지정문화재) |
보문사(인천 강화군), 고란사(충남 부여군), 보리암(경남 남해군), 백련사(전북 무주군), 희방사(경북 영주시) | 5개소 |
앞으로 사찰을 방문하거나 사찰을 거쳐 산행을 하는 등산객들이 부담 없이 문화재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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